목 차
CONTENTS
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1 1.
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
3 ▶ 침해금지소송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판단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도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 변경
2.
2009후2234
등록무효(인용 확정)
··································································· 9 ▶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기준시점을
심판청구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 변경 ☞ 2008허12968 등록무효
Ⅱ. 무효심판 ∙ 31 1.
2010후3219
등록무효(인용 확정)
································································· 33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청구범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 2010허3110 등록무효
2.
2010허3209
등록무효(인용심결 취소, 상고중) ··········································· 51 ▶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 ▶ 청구범위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 ▶ 구성이 기술적 과제에
의해 도출되었는지 여부에 의한 진보성 판단
3.
2011허6536
등록무효(기각심결 취소, 상고중) ··········································· 69 ▶ 청구범위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
4.
2011허729
등록무효(일부기각심결 취소, 확정) ·········································· 85 ▶ 납품한 물건의 공지 여부(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판단
5.
2011허1982
등록무효(인용심결 취소, 확정) ················································· 100 ▶ 적용․치환에
대한 시사 또는 암시 여부에 따른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Ⅲ. 권리범위확인심판 ∙ 127 1.
2011허661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일부기각심결 취소, 확정) ················ 129 ▶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2011허1890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인용심결 취소, 확정) ······················· 143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요지변경 판단
3.
2011허427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인용심결 취소, 확정) ······················· 166 ▶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권리범위속부 판단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