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결 정 계
1.
2009후2951
거절결정 ·······················································································
3
▸ [사후적 고찰 금지]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그 일부 구성요소가 비교 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와
일부 기능이 동일하지만, 구성이 달라 그 기능이 다르고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그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2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이고, 비교 대상발명 2에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원리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쉽게 그 구성요소를 생각해내기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그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2010후1305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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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원의 보정 적법 여부 - 실질적 변경 판단기준]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날개의 기울기 조절 수단이 내재되어
있고,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날개의 기울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구성’이 자세히 기재 및 도시되어 있으며, 그 기술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보정 전의 명세서 등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2010허3578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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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와 관계 없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 경우]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그러나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와 관계 없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4.
2010허5093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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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수치한정 범위에 대한 현저한 효과의 명세서 기재 정도와 추후 인정의관계]
수치한정한 범위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 자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추후 실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당해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
2011허1395
등록정정(특) ················································································
36
▸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과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규정]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하여 위 조항이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판결 참조)
Ⅱ. 무 효
1.
2010허8382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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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청구범위 불명확]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그 물건 자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는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
2.
2010허7600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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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임의 공개 여부] 공인 인증기관에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공인 인증기관은 의뢰인의 측정시험에 관한 의뢰 내용이나 그
결과를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2010허8795
등록무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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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려는 실험결과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 그와 같은 결과는 원고가 구성 2의 수치한정에 따른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한갑 제22호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외경 내민길이가 5mm, 10mm 및 50mm인 선단확장판을 부착한 파일들에 대하여
실시된 선단지지력 증가량 확인 실험 결과, 그 반경비가 30~40% 근처에서 80%정도까지 선단지지력이 증가하되 그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갑 제22호증 13면 ‘도면 (b)’ 참조], 구성2의 반경비 중 하한치인 50%와 상한치 70% 내외에서 선단지지력의 증가율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결국, 위 실험결과들로부터 확인되는 구성 2의
수치한정에 따른 효과상의 차이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달리
구성 2와 같이 반경비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근거도 없다.
4.
2011허620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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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불비 판단기준] 상세한 설명에 골조
또는 부품 간의 결합수단, 결합방법 내지 사방확장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치 건축구조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아치 건축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 간의 결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결합수단, 결합방법 내지 사방확장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2011허2053
등록무효(특) ················································································
108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확정된 심결의 동일 증거 범위] 확정된
심결의 증거라 함은 확정심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제출되어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 증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Ⅲ. 권리범위확인
1.
2011허2572
권리범위확인(특) ·········································································
121
▸ [실시주장발명을 스스로 특정하고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 피고가 확인 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을
스스로 특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따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아무런 실시주장발명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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