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I P 판례

번호 : 1308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3465
제목 :

특허 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통권 제29회 : 2011년 7월~2011년 9월

목 차

CONTENTS

 

. 결 정 계

1. 20092951 거절결정 ······················································································· 3

[사후적 고찰 금지]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그 일부 구성요소가 비교 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와 일부 기능이 동일하지만, 구성이 달라 그 기능이 다르고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그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 2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선택된 기술수단이고, 비교 대상발명 2에는 이러한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원리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없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쉽게 그 구성요소를 생각해내기에 이를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그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20101305 거절결정 ······················································································· 6

[출원의 보정 적법 여부 - 실질적 변경 판단기준]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6항에 날개의 기울기 조절 수단이 내재되어 있고, 보정 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날개의 기울기를 조절 할 수 있는 구성이 자세히 기재 및 도시되어 있으며, 그 기술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 보정 전의 명세서 등에 없던 새로운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새로운 목적이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20103578 거절결정() ·················································································· 9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와 관계 없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 경우]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1299 판결 등). 그러나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와 관계 없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4998 판결 등).

 

4. 20105093 거절결정() ················································································ 23

[수치한정 범위에 대한 현저한 효과의 명세서 기재 정도와 추후 인정의관계] 수치한정한 범위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 자체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추후 실험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확인되는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의를 가지고서 당해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 20111395 등록정정() ················································································ 36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과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규정]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청구된 정정심판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6항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하여 위 조항이 무효심결의 확정 전에 청구된 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2294판결 참조)

 

. 무 효

1. 20108382 등록무효() ················································································ 47

[청구범위 불명확]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그 물건 자체의 구성을 직접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는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

 

2. 20107600 등록무효() ················································································ 63

[공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의 임의 공개 여부] 공인 인증기관에 배광곡선 측정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공인 인증기관은 의뢰인의 측정시험에 관한 의뢰 내용이나 그 결과를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20108795 등록무효() ················································································ 83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를 입증하려는 실험결과로 현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 그와 같은 결과는 원고가 구성 2의 수치한정에 따른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한갑 제22호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외경 내민길이가 5mm, 10mm 50mm인 선단확장판을 부착한 파일들에 대하여 실시된 선단지지력 증가량 확인 실험 결과, 그 반경비가 30~40% 근처에서 80%정도까지 선단지지력이 증가하되 그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갑 제22호증 13도면 (b)’ 참조], 구성2의 반경비 중 하한치인 50%와 상한치 70% 내외에서 선단지지력의 증가율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 결국, 위 실험결과들로부터 확인되는 구성 2의 수치한정에 따른 효과상의 차이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달리 구성 2와 같이 반경비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근거도 없다.

 

4. 2011620 등록무효() ···················································································· 97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 기재불비 판단기준] 상세한 설명에 골조 또는 부품 간의 결합수단, 결합방법 내지 사방확장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치 건축구조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아치 건축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 간의 결합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 사건 정정발명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결합수단, 결합방법 내지 사방확장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상세한 설명 기재불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고,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20112053 등록무효() ················································································ 108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확정된 심결의 동일 증거 범위] 확정된 심결의 증거라 함은 확정심결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제출되어 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된 증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권리범위확인

1. 20112572 권리범위확인() ········································································· 121

[실시주장발명을 스스로 특정하고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경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 피고가 확인 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있음은 분명하나,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을 스스로 특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따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실시주장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아무런 실시주장발명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