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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 판례

번호 : 130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5-18 조회수 : 3547
제목 :

디자인판례(통권 제30회)

목 차
CONTENTS


. 대법원 판결

1. 20111524(2011. 10. 27. 선고) 권리범위확인(적극)-화장대 ··························· 3
▶ 비교대상디자인이 공지됨(속하지 않는다)
* 관련사건 : 20111142 판결(기각-속한다), 20092064(속한다)

. 특허법원 판결

A. 심결취소 사건 / 17

1. 20118716 권리범위확인(적극)-속하지 않는다-식품용기용 덮개 ················· 19
▶ 비교대상디자인 1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됨(권리부정)
* 상고계류중(20114097)

2. 2011
8761(2011. 12. 1.선고)-등록무효-침대 ··········································· 31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함
* 상고계류중(20113988)

B. 심결지지, 기각 사건 / 45

1. 20112978(2011. 10. 26.선고)-등록무효-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 47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함

2. 20112985(2011. 10. 26.선고)-등록무효-어린이용 삼륜 자전거 ············ 55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함

3. 20115519(2011. 10. 13.선고)-등록무효-건축 내외장재 ························· 63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함

4. 2011
7010(2011. 11. 3.선고)-권리범위확인(적극)-속하지 않는다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 73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함
*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20113759)

5. 2011
7027(2011. 11. 3.선고)-권리범위확인(적극)-속하지 않는다
-냉장고 도어용 손잡이 ···································································································· 87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함
*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20113766)

6. 20117157(2011. 11. 9.선고)-권리범위확인(적극)
-속한다-도로용 난간 ··································································································· 101
▶ 양 디자인은 유사함

7. 2011
7317(2011. 10. 28.선고)-등록무효-수치제어기 ···························· 114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

8. 20117553(2011. 11. 24.선고)-권리범위확인(적극)-속하지 않는다-주홍날개
꽃매미 방지망 ···························································································· 123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함

9. 20117720(2011. 10. 14.선고)-거절결정-거북선 ··································· 135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함

10. 20117829(2011. 11. 9.선고)-등록무효-토목건축용 판넬 ··················· 144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함(무효아님)

11. 20117836(2011. 11. 4.선고)-권리범위(소극)-속한다-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 ······································································································· 157
▶ 양 디자인은 유사함(소극적 권리범위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스스로 무효가 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가능함)
*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20113551)

12. 20117959(2011. 10. 28.선고)-권리범위(적극)-속한다-
작업복(유니폼) 상의 ·················································································· 164
▶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양 디자인은 유사함)
* 상고 계류중(20113568)

13. 2011
7980(2011. 10. 28.선고)-권리범위(적극)-속한다-
작업복(유니폼) 상의 ···················································································· 187
▶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양 디자인은 유사함)
* 상고 계류중(20113469)

14. 20118037(2011. 10. 28.선고)-권리범위(적극)-속한다-
작업복(유니폼) 상의 ···················································································· 209
▶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양 디자인은 유사함)

15. 2011
8211(2011. 11. 24.선고)-권리범위(소극)-속하지 않는다-변압기 ··· 231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함

16. 2011
8662(2011. 11. 9.선고)-권리범위(적극)-작업복 ·························· 244
▶ 심결당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심판은 부적법(각하)

17. 20118778(2011. 11. 25.선고)-등록무효-좌변기 ································· 257
▶ 양 디자인은 비유사함(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의 중요도를 낮게)

18. 2011
9023(2011. 12. 14.선고)-거절결정-자동차 바닥깔판용 원단 ···· 267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됨(주지의 형상)

19. 2011
9030(2011. 12. 14.선고)-거절결정-자동차 바닥깔판용 원단 ···· 273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됨(주지의 형상)

20. 2011
9139(2011. 12. 23.선고)-등록무효-포장용 상자 ························ 279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휴대폰)
* 상고 계류중(2012252)

21. 2011
9146(2011. 12. 23.선고)-등록무효-포장용 상자 ························ 287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휴대폰)
* 상고 계류중(2012269)

22. 2011
9313(2011. 12. 9.선고)-권리범위(적극)-벽 보호대 ····················· 295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비유사함

23. 2011
9634(2011. 12. 23.선고)-등록무효-김 포장대 ···························· 302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3(양 디자인은 비유사함)

24. 20119733(2011. 12. 15.선고)-거절결정-새들 분수전 ························ 312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양 디자인은 유사함)

25. 2011
9931(2011. 12. 22.선고)-권리범위(적극)-관이음매 ····················· 322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부정
* 상고 계류중(2012160)


자료출처: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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