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 2. 8. 선고 2011허975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도 자기의 상호 등으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들을 단순히 상호로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조·판매한 대부분 샤프류의 상품이나 포장지 등에 선사용상표를 표시하였고,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으며,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거나 양도의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그런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6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더라도 자기의 상호 등으로 구성된 선사용상표들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이나 그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등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선사용상표들을 단순히 상호로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참조].
이 점은 특히, 원고가 제조․판매한 샤프류에 선사용상표들 외에 표시된 ‘제도샤프 1000’, ’0.5mm 제도샤프’, ‘메탈제도샤프’ 등의 표장이 대부분 상품의 용도, 가격, 원재료,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으로서(‘제도’는 ‘기계․건축물․공작물 등의 도면이나 도안을 그려 만드는 일’을 의미하고, ‘제도용 연필’에 관한 백과사전의 설명 중에는 ‘굵은 선, 가는 선 등의 선을 재빠르게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 가는 선이나 굵은 선용의 심이 들어 있는 샤프펜슬이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기재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원고가 제조·판매한 상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된 선사용상표들이 식별력 있는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참조 조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31372(반소) 판결
출처: 특허법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