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 7. 1. 선고 2010허67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인공폭포 구조물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 결과,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유기적 구성의 결합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달성의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대응되는 일부 구성들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수의 인공암 패널을 부착하여 인공폭포를 시공하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메시부재를 설치하고, 메시부재에 베이스층을 형성한 후 그 위에 인공암층을 도포함으로써 지지부재와 베이스층 및 인공암층 전체가 일체화된 인공암층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구성’을 통하여, 인공폭포 설치에 사용되는 인공암을 일체화시켜 내구력을 향상시키고, 두께를 얇게 하여 경량화하며, 구조를 간소화시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반영구적인 수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인공폭포 구조물에 관한 발명이다.
비교대상발명 1, 5, 6은 미리 제작된 인공암 패널을 시공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방식(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래기술의 방식)이 아니라 시공현장에서 인공암을 직접 설치하여 인공폭포(비교대상발명 1), 인공벽(비교대상발명 5), 조형물(비교대상발명 6)을 조성하고자 하는 발명이므로, 다수의 인공암 패널을 부착하여 인공폭포를 시공하는 종래기술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목적이 공통된다고 보이나,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메시부재를 설치하고, 메시부재에 베이스층을 형성한 후 그 위에 인공암층을 도포함으로써 지지부재와 베이스층 및 인공암층 전체가 일체화된 인공암층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나 위 구성에 담긴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 비교대상발명 2, 4는 미리 제작된 인공암 패널을 시공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래기술의 방식’에 의한 발명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 4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도 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은 종래의 베니어(veneer)제로 된 형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사기간,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재 운송량을 줄일 수 있는 콘크리트 형틀용 패널을 제공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인공암의 제조나 인공벽의 조성을 위한 목적이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의 ‘세로근(7)과 가로근(8) 사이에 메시부재(라스망)(9)가 용착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메시부재를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설치 위치 한정의 구성과 공통된다고 보이기는 하나, 비교대상발명 3의 명세서에는 위 구성이 타설된 콘크리트의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 및 효과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인공암의 제조나 인공벽의 조성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시사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에는 ‘수직․수평철근으로 이루어진 지지부재와 베이스층이 강한 결합력을 가져 일체화된 베이스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베이스층 위에 도포되는 인공암층과도 일체화되게 결합되어 인공암층 전체가 하나의 일체화된 형태의 인공암층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수직철근과 수평철근 사이에 메시부재를 설치한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나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대응 구성과는 차이가 있는바, 이는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성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사상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특허법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